녹지지역 개발 면적기준 '3000㎡ 이상'으로 조정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가지경관지구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 중 조례 일부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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