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벤처기업 육성·지원 조례 공포

    경인권 / 김정수 / 2024-07-16 16:45:08
    • 카카오톡 보내기
    발굴·육성 프로 운영… 입주·창업공간 조성도
    제품·서비스 판로개척·홍보 지원근거등 마련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역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5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정의 ▲지역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ㆍ시행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ㆍ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ㆍ경기도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지역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수 김정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