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심의 없이 기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라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26일 오전 0시 끝날 예정이였으나, 재판부는 지난 22일 라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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