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27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연다.
구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 6건,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및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부가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강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구의원 대표발의)으로 5건이 부의됐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2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이태원사고 유가족지원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 등 8개의 보고안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등 2개의 동의안 등은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의회는 올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올 한 해 추진될 핵심 사업의 보고 등을 적극 청취함과 동시에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구 의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 가능하며, 회의가 끝난 뒤 구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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