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성과 책임이 살아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 시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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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성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기관장 교체 논란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성과도 사라진다. 이번 조례는 책임 있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시장의 임기와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새 시장이 취임할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자동 종료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보완장치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이미 경기도청에서 지난 10월 10일 공포되어 시행 중이며, 경기도청을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성남시도 이러한 전국적 제도 개선 흐름에 발맞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는 정무적 인사 관행을 끊고, 공정성과 책임이 살아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성과로 평가받고 시민이 신뢰로 답하는 행정이 성남시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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