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참여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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