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정당"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10-31 15:11:52
    • 카카오톡 보내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효력 중지 유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8월21일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사유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