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맨홀사고' 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07-16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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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
    담당자·업체 대표등 7명 입건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등 조사

    [인천=문찬식 기자]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A씨와 B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어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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