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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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심 대표 먹거리 골목인 북창동 일대가 도보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최종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187㎡ 규모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건축물의 88%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고, 150㎡ 미만 과소 필지가 80%에 달하는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했다. 높이 제한도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 간선부 80m로 현실화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 최고 110m까지 완화한다.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전면 폐지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상한용적률을 최대 1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한다.
미디어 월에는 북창동의 특색을 담은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아트, 계절별 테마 영상, 드로잉, 작가 기획전, 시즌별 테마영상, 매시 정각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영상등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심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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