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1차 1~8일, 2차 30일~5월29일이다.
해당 기간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8일 및 5월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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