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면적 '60→50㎡' 완화
시는 지난 5월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한옥 건축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한다.
개정을 통해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026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되어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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