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를 조작한 대구 A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B(5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감사 C(60)씨 등 2명과 해당 저축은행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에 따르면, B씨 등은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3∼7월 A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으로 모두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D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A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과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B씨 등이 시세조종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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