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만 가구에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평균 113만원

    복지 / 이대우 기자 / 2023-06-27 15:17:57
    • 카카오톡 보내기
    하반기 1조8174억 지급
    작년 比 5만 가구 늘어
    전체의 63.3% '1인가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하반기·정산분 1조8174억원이 27일 일괄 지급됐고 밝혔다.


    2022년 집계된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2조284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상반기에 4673억원이 지급됐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에는 오는 8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조1401억원(18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446억원(15만 가구) 규모로, 전체 지급 대상은 202만 가구로, 전년보다 5만 가구 늘었다.

    또 지급 규모도 2670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전체 지급 가구 중 63.3%는 단독 가구, 32.7%는 홑벌이 가구, 4.0%는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3.5%), 50대(14.8%), 40대(12.8%), 30대(10.6%) 순이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