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4곳 3198구획 분양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4-01-17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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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획 사용료 1만5000원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2월1일부터 3일까지 주말농장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은 ▲단원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역농장(초지역 4번 출구 앞)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곳에 걸쳐 총 3198구획을 분양한다.

    각 농장은 1구획당 1만5000원(약 5평ㆍ통로 포함)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지역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홈페이지 신청시 세대주 인적사항 기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세대에서 중복신청시 추첨이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다.

    주말농장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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