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3-04-13 16:22:55
    • 카카오톡 보내기
    ▲ 신안소방서 전경(출처=신안소방서)

     

    [신안=황승순 기자]신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장애물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 목격 후 별도의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또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의 불시단속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