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접수 돌입
해상ㆍ항공운임ㆍ샘플운송비ㆍ하역비 실비 보조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22일부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해상ㆍ항공운임이 5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5000만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국외 수출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으로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수출품의 표본(샘플) 운송비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하역료ㆍ입고료 등) ▲국외 창고비(해외 창고보관료)이며, 올해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기수혜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기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분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3억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첫 시행했으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 152개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차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 57개사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8월2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내 사업공고 및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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