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최

    지방의회 / 박준우 / 2022-11-25 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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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오는 28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314회 정례회를 연다.

     

    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에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더불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오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비롯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함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오는 12월9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12월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정례회는 끝나게 된다.

     

    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등 안건 4건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방은경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안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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