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등 '맨홀사고' 관련 사업장 4곳 감독 착수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07-10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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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안전수칙 이행여부 조사
    '하도급 금지'불구 재하도급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수사도

    [인천=문찬식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청)은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25명을 투입해 사업장 감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4곳이다.

    중부고용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고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과업지시서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돼 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중부고용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52)씨와 대표 B(48)씨가 산소마스크와 가스 측정기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A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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