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 결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91.5%)보다 2.4%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어났다.
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
9월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는 9월24~26일에 1차로 16만4688건을 발송했고, 이달 14일 2차로 1만3865건을 발송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외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은 납세자에게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시가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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