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대표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만장일치로 상임위 통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2-10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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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피해’도 포함...이태원 상인 등 피해 구제 지원 법 시행에 청신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재난 발생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 시행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최의원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은 물론 그리고 인상 상인들이 구조 활동 등 사고수습에 적극 나선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의 당위성을 제안취지에 담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주변상권은 참사 직후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등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에도 상인들은 제대로 된 하소연도 못하는 등 또 다른 재난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부를 위시한 정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자 해도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상인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공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이태원 상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재난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한정한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에 사회적 재난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통과로 이태원참사 이후 극심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생존과 희망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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