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4일 “개헌 얘기해서 밀당하다가 괜히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감사받는 선관위를 만들자, 제3자 통제, 그리고 유능한 선관위 만들자 하는 것들은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헌법상의 중립성 장치는 3.15 부정선거에서 옛날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지휘체계는 판사하다가 부업으로 하고, 사무처는 또 권위의식이 있고, 이건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은 또 거대한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끼워팔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개헌특위가 생겨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지금 1년 10개월 후 총선인데 이걸 미뤄두겠는가. 개혁을 6개월내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제3자 검증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헌법기관 간 권한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으로 선거가 끝나면 전국 단위 지선, 대선, 총선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 선거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해서 확고히 고쳐나간다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작년에 이미 스스로 선거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 분석하는 사후평가법, 점검법을 냈다. 이번에 그 비슷한 결로 선관위도 자체 보고를 했다. 선거가 끝나면 사후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해서 국회가 지휘해달라는 건데, 수술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이 낫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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