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수의 활동수당 최대 ‘月 130만원’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26-01-23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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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20만원 인상
    사고등 상해보험 지원 확대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2월부터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등 도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수의사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함께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0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수의사 활동 수당은 가축 방역과 동물복지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의 상시적인 현장 활동을 고려해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산업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30만원, 반려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ㆍ군이 참여한다.

    활동 수당 인상과 함께, 경기도는 공수의사가 방역·진료·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거나 공수의사가 개인 보험에 가입해 시에서 별도로 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성남·부천·안양·안산·파주·하남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ㆍ군이 참여하며, 오는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 지원은 현장 활동 여건을 고려해 보험 체계를 보완했으며, 공수의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폭넓은 보장이 이뤄질 계획이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비, 정신건강위로금 등을 포함해,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 체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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