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최대 30% 챙겨
명의 대여 107명도 수사중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뒤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20회에 걸쳐 10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15∼30%의 수수료를 뺀 뒤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 대출에 가담한 107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출 신청 서류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첨부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법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등 근로복지공단과도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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