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차단' 실무협의체에 軍 검찰·경찰 추가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기존 검찰과 경찰, 관세청에서 국방부·국정원·해경이 합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공항·항만과 공해상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해외 마약류 유입 통로를 차단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사 실무 협의체에도 해경, 육·해·공군 군 검찰단, 군사경찰과 해병대가 추가된다.
박 공동본부장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이다. 2022년 적발된 군 마약사범(32명)의 절반을 벌써 넘겼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는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대검은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증거인멸 등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투약 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이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까지 합쳐 기소한다.
유통·판매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던 단순 투약 사범도 엄히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 같은 투약 사범 처분 기준을 전체 마약범죄 수사 기관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 공동본부장직은 지난 5월 새로 임명된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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