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10% 추가지원
103농가에 축사자동화 정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올해 56억원을 지원해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원격 모니터링 등 환경 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선별기 등 사양관리 ▲생산, 출하관리 등 경영관리와 같은 관리 부문별 축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해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로서 지난 2022년 예비 신청해 사전컨설팅을 이행하고 있는 103개 축산농가이다.
이 중 2020년 1월1일 이후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청 농가는 오는 2월10일까지 소재지 축산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 중도 포기시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비 자기 부담분 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사업비 20%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326농가에 총 3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방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손영재 도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악취 등 환경, 생산성, 질병 등에 정밀한 사양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는 2026년까지 247개소에 356억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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