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3-04-17 15:31:18
    • 카카오톡 보내기
    ▲ 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최초점검제도 도입’,‘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