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兆 범죄수익 세탁 도운 가상계좌 브로커 일당 검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3-10-23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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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상거래업체 만들어 계좌 6만4000개 생성
    범죄 조직에 팔아 160억 부당소득··· 23명 송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들고 가상계좌 6만4000여개를 발급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브로커 총책 A씨(48)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총책 등은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함께 총판, 민원 응대자,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8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만든 A씨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상계좌 6만4602개를 생성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에 팔아넘겼다.

    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일당은 실제 상거래가 없어도 전자지불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전자지불시스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6만4002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범죄 자금을 불법 세탁했으며, 이 금액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간 1조6000 원에 달한다. 

     

    또 가상계좌를 팔아 브로커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은 거래 금액의 1%로 160억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그동안 자금추적 세탁 용도로 ‘대포 통장’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온 범죄조직단들이 통장 이용이 막히자 가상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지겠음’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가상계좌를 판매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이들의 고급 스포츠카와 현금 등 범죄수익금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G사가 온라인쇼핑몰에 전자지불시스템 권한을 주는 부분,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 등 가상계좌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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