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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는 5~6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수정, 등록동물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과태료는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구청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7월부터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반려견 미등록 여부와 함께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견 이동 목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특수 제작된 이동 차량이 직접 방문해 위생 관리와 미용을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더불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통해 필수 의료비를 보조하고,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연계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한다.
이 같은 선제적 복지는 반려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공익적 의미를 갖는다. 구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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