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ㆍ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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