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루에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1일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거나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7분쯤에도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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