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점조직 63명 적발
1072억 기소전 몰수·추징도
검거된 피의자는 2319명(1746건)이며 154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국내외를 오가며 판돈만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검거에 집중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5년간 베트남에서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6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387억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3395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이 7개월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1072억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배로 늘어난 수치다.
운영 자금줄을 끊어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외제 차, 예금채권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75명에 대해서는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중 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5명을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전문으로 제작·공급하는 해당 업체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거된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30대(24.7%)가 가장 많았고, 20대(23.6%), 40대(22.1%), 50대(12.9%), 10대(10.3%), 60대 이상(6.4%)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불법 스포츠토토 비중이 각각 30%대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등이 20∼3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도박사이트 총책급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총책과 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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