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악질적 추심·무고범죄등 기준 손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과 2회 이상 음주운전,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재설정한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ㆍ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재설정한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