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등 2명 신체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6-24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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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2023년 4월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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