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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경찰서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신의면 소재 염전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했다.(출처=신안경찰서) |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신안군 신의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신안군청,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신의면 소재 염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찰·지자체·노동청·장애인 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팀이 직접 염주와 근로자를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염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건이 주로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일어난점을 감안하여,
이번 합동점검은 염전종사자가 장애등록되지 않은 실질적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장애의심시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정기관의 보호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진 신안경찰서장은 그동안 있었던 신안지역의 염전사업장에서 근로자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행위 의심 사례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신안군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염전에 종사하는 실직적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안경찰서는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신안군 전체 염전 83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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