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파기환송심서 '징역1년 2개월' 실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6-24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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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명에 총 2억여원 받아 송금
    大法 "미필적 고의 인정" 파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과 합의했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와 합의했다"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액에 피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에 채용돼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다시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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