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3-11-28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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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이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주재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5건을 처리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등 7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과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남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했다. 해남군 귀농어업인 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과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박종부 의원으로부터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으며, 토론 후 찬·반 표결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한대로 예산액 209억5천6십5만7천원 중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등 3건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만 국비 추가 확보와 문화유산 발굴 후 해남군에 현재 소장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3억3천만 원을 삭감, 206억2천6십5만7천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해남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29일부터는 다음달(12월) 10일까지 12일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고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군의회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 해소를 위해 해남을 경유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은“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린다”며“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도 해남군의 보다 나은 발전 방향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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