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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 옹벽 등)를 기준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합천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1,585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실시하였고, 해당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심의를 거쳐 조정금 정산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합천18지구 외 6개 지구(합천18, 대동, 상대, 장리, 소례, 덕촌2·3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협의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 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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