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의 상ㆍ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프트게이트와 같은 수직 승강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변경을 하거나, 적재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용접 등의 정비 작업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들은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과장 광고로 차량을 유도한 뒤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장비나 공정을 사용해 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차량 결함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 부속품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SNS 및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수사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리프트게이트를 무단으로 설치한 업체 2곳과 화물차 적재함의 고정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용접 작업을 해 온 업체 1곳이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의 화물차 구조 변경 및 용접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불법 정비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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