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합리적 설득과 충분한 논의 통해 풀어나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에 임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25일 “철거 방침에 변함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조속히 협의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언제든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나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문 앞 광장 일부에 설치된 임시가설물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 허가했으나 세월호 기억공간 추모에 대한 것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대안이 일부 마련됐다고 본다”며 “따라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의 전체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제11대 의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기본원칙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의회 사무처는 2022년 6월8일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6월30일 (시의회)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협의회는 시의회에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사무처측은 새로 들어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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