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체 2곳·운영자 3명 기소
[부산=최성일 기자] 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업체 운영자들이 검거됐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다른 환전업체 운영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 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은 지난 2019~2024년 6년간 일반인들을 상태로 송금받아 넷텔레페이 등으로 충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한 금액이 9434억원에 이르고 수수료로 약 257억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사건 수사 중에 피해금이 넷텔레페이로 환전돼 해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으로 환전업체 운영자와 법인 등의 차명재산 등 약 12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 개인 지갑에 은닉한 이더리움 등 약 44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