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ㆍ군 공공건축가 제도 실효성 높인다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5-07-14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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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계획 시ㆍ군 배포
    심의 대상사업 자문 의무화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시ㆍ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에 배포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 사천시 등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점검에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 계획에 담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업은 요청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워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해 자문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여러 번 자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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