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계엄 관여 180여명 확인… 수사의뢰·징계"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2-12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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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명 징계절차… 35명 중징계
    정보사, 선관위 점거 사전모의
    계엄 해제 후 가용부대 확인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인원 180여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에 관여된 인원은 180여명으로, 이 중 114명은 이미 수사를 의료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과 일부 중복 인원을 포함해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거나 징계 요구된 인원에 대해서도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35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29명은 항고한 상태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해 당시 2기갑여단장이었던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조사·수사했으며, 관련자 문답과 기록 검증을 통해 계엄 준비 및 실행 관여 정도와 의사결정 권한, 계급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헌법존중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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