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배상 책임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2-1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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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사격 부정등 허위 증명"
    '관련단체 명예훼손' 원심 확정
    유족에 7000만원 배상 명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선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통상의 방법으로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오월단체들과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1심은 2018년 9월 전 전 대통령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항소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점,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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