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모집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6-02-03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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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초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구민들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본격 시행됐다.

     

    구는 지난해 사업에 신청한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총 22곳 중 12곳을 선정해 총 1억여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인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다. 3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단지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법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제외된다.

     

    공사비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 조치, 보수 조경시설(수목 가지치기, 훼손·고사목 정비 등)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 또는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과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를 미뤄왔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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