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2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전직 직원 이모씨와 김모씨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수수금지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단의 탄천물재생센터 소속 직원이었던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만드는 업체와 사무용품 업체, 안전 장비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 김씨는 약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중 2억50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별건의 사건을 수사하다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공단은 이들의 비위 사실이 밝혀지자 탄천물재생센터 센터장이었던 이씨를 2022년 파면했다. 센터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김씨도 지난 4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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