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채권 압류 등 체납 지방세 고강도 징수

    충청권 / 김의석 기자 / 2024-11-07 15:55:08
    • 카카오톡 보내기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재산공매ㆍ명단 공개 등 제재도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안내문)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공매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체납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