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훔쳤냐" 추궁에 80대 살해 大法, 30대 징역 20년 확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7-09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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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이를 추궁받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경기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를 치던 중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B씨가 "돈을 왜 훔쳐 갔느냐"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격분해 집 안의 물건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24년 11월에도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 약 85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낮췄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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