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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月 '62만→71만원'↑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3000원에서 월 71만3000원으로 최대 9만원(14.4%)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1000원에서 월 183만4000원으로 최대 21만3000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3000원 오른다.
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원 증액한 3997억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7000명에서 2023년 10만7000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000여명이 증가한 11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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