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34억 투입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올해 지역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대상 중 171필지에 대해서 34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제방신설ㆍ개수) 등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으로 편입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 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올해 도비 9억원, 이월예산 등 총 34억원으로 지역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14만7325㎡)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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