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단지 추가 모집
지하 물막이판 설치 지원도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ㆍ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22년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201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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